경북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경주·안동·울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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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6 16:06  |  수정 2023-03-16 16:07  |  발행일 2023-03-16
"투기적 부동산 거래 차단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1.울진국가산단후보지일원
오는 20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일대.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안동·울진) 일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028년 3월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이다.

이에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대를 토지허가거래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예정지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도 당부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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