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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일대. 경북도 제공 |
경북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안동·울진) 일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028년 3월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이다.
이에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대를 토지허가거래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예정지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도 당부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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