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23일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30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상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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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3 17:38  |  수정 2023-03-23 17:39  |  발행일 2023-03-24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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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지난 21일 여야, 정부 간 이견을 조율한 끝에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도와줬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었다"라며 "신공항이 점점 이륙을 준비하는 것 같아 기쁘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큰 문제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형식 및 자구에 대한 수정과 의결이 마무리되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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