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자연휴양림 부가세 6억 되찾았다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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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0 06:46  |  수정 2023-04-10 08:01  |  발행일 2023-04-10 제9면
임대사업장 전환으로 환급받아

경북 청도군이 공유재산 사업장을 직영에서 임대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환급받지 못하고 그대로 묻힐 뻔한 6억5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냈다.

청도군이 지난 4일 군 소유 공유재산 사업장에 대한 7억7천여만 원의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추진한 결과,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일부 승소판정을 받아내 6억5천100만원의 환급 결정을 받았다.

군은 지난해 6월 국도비 67억원을 포함해 총 1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각북면 오산리 일원에 청도자연휴양림을 조성했다. 군은 이 시설에 대해 직영 대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하고 민간위탁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청도공영사업공사와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위수탁업무를 체결했다. 공영공사는 지난해 위탁사업료로 부가세 포함, 3천300여만 원을 군에 납부했다.

쟁점은 임대로 민간위탁해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전환 시 당초 미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였다. 군은 공유재산 사업장은 '자연공원 및 유사 시설 운영업'으로 세법상 면세 사업장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지만 해당 사업장이 군 임대사업장인 점에 착안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판례 등의 분석에 들어갔다.

군은 공영공사는 군에서 출자한 지방공기업이지만 위탁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며 공영공사 자체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관련 증빙서류 수집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신을 얻은 군은 국세 담당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이 같은 결과를 끌어냈다.

군은 자주재원 1천억원 달성 목표로 올 1월 장상열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방세입 확충 특별 추진단을 구성해 숨은 세입 발굴에 적극 나서 이룬 첫 사례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성과를 혁신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범사례로 삼아 청도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군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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