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지만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