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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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3 16:48  |  수정 2023-04-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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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지만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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