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통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신공항 건설 날개 달았다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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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3 17:26  |  수정 2023-04-13 19:10  |  발행일 2023-04-13
대표발의 8개월만
[TK신공항특별법 통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신공항 건설 날개 달았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TK신공항특별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TK)의 최대 숙원사업인 TK신공항 건설에 날개를 달게 됐다. 2020년 7월 30일 TK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 2년 8개월 여 만,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 갑)이 TK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지 8개월 만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TK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의결했다. 기존 법안의 공포 후 시행 시기를 2개월 당긴 것으로 수정한 안으로 가결됐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행정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4개월 동안) 최대한 빨리하고, 나머지 법 시행령 이후의 후속 절차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은 통과됐다. 일사처리로 진행된듯한 TK신공항특별법은 사실,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이달 통과도 장담할 수 없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노력이 빛을 바랬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직전 법사위를 열어 이들 2개 법안을 원포인트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법사위 간사를 만나 TK신공항특별법과 같은 민생법안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결국 파행을 겪던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이날 오후 신공항특별법과 광주특별법을 상정해 처리된 것이다.

TK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 등을 담고 잇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심의와 이후 합의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대구·경북 지역 숙원사업인 신공항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신공항 착공에 들어가,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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