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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 전경.안동경찰서 제공 |
옷을 훔친 50대 여성이 눈썰미 좋은 옷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2일 옷가게와 마트 등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45분쯤 안동의 한 재래시장 내 옷가게에서 시가 6만 원 상당의 반바지 등 의류 4점을 훔친 혐의다. 그는 또 지난 15일 오후 1시 20분쯤 안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빈 상자에 담아 나오는 수법으로 12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진과 영상 등 증거자료 제시에도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그는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옷가게 주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4건의 여죄를 더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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