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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 전경<안동경찰서 제공> |
다세대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임대인(영남일보 4월 12일자 8면 단독보도)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2일 다세대주택 임차인 36명으로부터 15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안동과 예천지역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실제 선순위보증금이 많아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함에도 임차인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고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을 가상화폐 투자와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동시와 협조해 피해자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안동시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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