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마경제] 주부 노리는 불법 쇼핑몰 리뷰 알바 사기 기승

  • 이지영
  • |
  • 입력 2023-08-09 18:44  |  수정 2024-01-04 10:44  |  발행일 2023-08-10
리뷰 작성하는 고액 알바라며 맘카페에 구인광고 올려
경찰 "불법 다단계인 듯…피해사실 숨기지 말고 신고해야"
2023080901000315800012321
최근 맘카페를 중심으로 '쇼핑몰 리뷰 알바'를 가장한 불법 다단계 업체글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맘365.

"쇼핑몰 리뷰 쓰고 150만원 받으세요."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주부 최모씨(50)는 일주일 전 맘카페에서 '구인광고' 쪽지를 받았다. 경력·학력·성별과 상관없이 하루 2~3시간 일하면 한달에 최소 12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것. 능력껏 최대 200만원도 벌 수 있다고 했다.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다.

최씨는 "반찬값은 물론 자녀 학원비도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 답장을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왔다"면서 "쥬얼리 리뷰만 작성하면 된다더니 나중엔 30만원 상당의 물건부터 사라고 해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뻔한 수법'에 당할뻔했던 자신이 한심하다면서 혀를 끌끌 찼다.

이달 초 대구 한 맘카페엔 '쇼핑몰 알바 진짜일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쇼핑몰 물품주문서를 작성해주면 일당 8~10만원을 준다는데, 한번 해볼까한다"라고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회원들은 하나같이 '사기'가 의심된다며 글쓴이를 뜯어말렸다.

최근 주부가 많이 이용하는 맘카페와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쇼핑몰 리뷰 알바'를 가장한 불법 다단계 업체의 구인광고가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치솟는 물가에 반찬값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주부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이른바 '신종 금융사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기수법은 쇼핑몰에 리뷰를 작성하거나 쇼핑몰 물품주문서 작성 아르바이트 일자리인 것처럼 광고를 올린 뒤, 물품 구매 대금과 리뷰 아르바이트 사례비를 지급하는 않는다.

이들은 고소득, 재택근무, 자유시간, 단기알바, 주부가능, 경력무관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 경력 단절된 주부들을 유인하는 수법을 쓴다.

구인광고만 보면 일은 단순하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 처럼 리뷰를 작성하면 된다. 일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요소는 필요 없다. 휴대전화만 있다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수 있다는 것.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는 주부에겐 달콤한 유혹이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 리뷰 작성용 물품부터 구매해야 한다며 돈을 먼저 요구한다. 또는 비교적 저렴한 상품 리뷰를 작성케 하고 수당을 입금해 안심시킨 뒤, 고가 상품 리뷰를 유도하며 구매를 강요한다.

유사 범죄는 올초 서울에서도 있었다.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다. 당시 피해자의 상당수는 주부였다. 범죄자는 서울지역 맘카페 게시판이나 회원에게 1:1대화, 쪽지 등으로 구인광고나 구매양식을 보낸 뒤, 결제를 유도해 돈을 챙겼다.

'사기꾼'이 주부를 범죄타깃으로 정한 이유는 간단하다. '뻔한 속임수에 당했다'는 자책감에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쉬쉬하는 주부 심리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리뷰 알바 자체가 불법인 탓에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있다는 사실에 경찰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주부가 피해자임에도 자책감때문에 피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주저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지영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