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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ci |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 공시에 앞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비추어 책임에 비해 1심 처벌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상욱 에코프로 부사장의 상고도 기각됐다. 박 부사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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