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영어성적 인정 2년→5년으로 연장

  • 이지영
  • |
  • 입력 2023-08-18 14:46  |  수정 2023-08-18 14:46  |  발행일 2023-08-18
경력 산정 기준일,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
239465603_6191323737575255_8984567307282295642_n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에 제출해야 하는 토익(TOEIC) 등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영어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영어시험에 응시해야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경력 산정 기준일,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우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어, 시행일인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해 금감원이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직장인수험생의 1차 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되는 경력 산정 기준일도 명확해진다. 회계 관련 일정 경력을 갖춘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력산정 기준일이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하게 정비됐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 때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자 ▷대학 및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지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자 ▷은행, 공기업(대리급 이상), 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한 자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로 5년 이상 군의 경리, 회계감사 사무를 담당한 자에 대해서는 시험 응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밖에 회계사시험 운영 등에 관해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사건을 다루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도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지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