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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내 탁구장 이용시간 변경 안내문 |
경북 구미시가 읍·면·동 당직 근무 전면 폐지로 인해 주민센터 내 체육시설의 야간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이 불편 호소(영남일보 8월 24일 9면 보도)와 관련, 주민센터 청사 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지정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구미시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사 내 유휴공간을 탁구장 등으로 활용해 왔으며, 일부 동호회가 주로 이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구미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청사 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지정하고 2020년부터 조직·운영되어온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행사, 간담회 등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읍·면·동 당직 폐지는 수십 년 이어온 업무 형태를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등 변화된 행정환경과 타 지자체의 안정적인 당직 폐지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범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6억여 원의 예산 절감과 당직자 대체 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해 업무집중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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