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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7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됐다. 그는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 '조직위에 지급할 광고 사업권 낙찰 대금을 깎아달라'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1억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스스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과정에서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인천공항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었던 A씨는 부정한 청탁에 휘말려 공정한 경쟁을 해쳤으며,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고액"이라며 "위조된 중국 여권을 사용한 점도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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