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 열풍'에 기초의회 관련 조례 제정 잇따라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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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5  |  수정 2023-09-04 16:07  |  발행일 2023-09-05 제8면
맨발걷기 열풍에 기초의회 관련 조례 제정 잇따라
대구수목원 흙길산책로에서 시민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황톳길을 산책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맨발걷기' 열풍에 힘입어 지역 기초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회에 이어 북구의회도 조례 제정에 나선다.

4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지난달 최우영 구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상선·이상봉·한상열·허정수·서상훈 구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은 북구 내 숲길과 등산로,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시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한다. 산책로 조성·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한다.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 또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자원을 연계한 맨발 산책로를 개발하고, 구민 참여 지원 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인 큰 기관·단체·개인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앞서 수성구의회는 지난 6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한 바 있다. 북구의회는 5일 제28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맨발걷기 관련 조례를 심사할 계획이다. 오는 14일에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북구 관련 부서도 검토의견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 구의원은 "기존에 조성된 맨발걷기 산책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사토 구매 및 세족장 조성 등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 인근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맨발걷기 교육 등을 추진해 구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대구수목원과 두류공원이, 경북에서는 도청 앞 천년숲이 황톳길 맨발걷기 명소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최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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