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의혹' 대구 카지노업체 과태료 10억원 처분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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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6  |  수정 2023-09-05 17:06  |  발행일 2023-09-06 제13면
고객 확인 미흡, 고액 현금거래 미보고

AML 전산시스템 구축 전담인력 배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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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구 인터불고 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골든크라운이 자금세탁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처분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카지노업체 골든크라운에 대해 고객 확인 의무 위반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0억4천710만원를 통보했다. 임원 1명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FIU 조사결과, 골든크라운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카지노 고객에 대한 실명번호(1건), 주소(3건), 연락처(1건)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300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한 고객과 자금세탁 위험 고객 58명에 대한 직업·업종(개인사업자) 등의 정보도 확인하지 않았다.

칩을 환전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액 현금거래 24건에 대해선 아예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했다.

이에 대해 FIU은 골든크라운에게 의심거래보고(STR) 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직원 교육 및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전담인력 배치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AML 교육에 대해선 연 1회 이상 진행돼야 하지만, 2020년 이후 약 3년 동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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