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 합격 의혹자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하고, 이 중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이었다. 이 가운데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이 29명이었다.
권익위는 또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를 크게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합격자 부당 결정 △채용 절차 위반으로 분류했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며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인사 지도 점검 강화 등을 포함하는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권익위는 이날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하고, 이 중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이었다. 이 가운데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이 29명이었다.
권익위는 또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를 크게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합격자 부당 결정 △채용 절차 위반으로 분류했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며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인사 지도 점검 강화 등을 포함하는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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