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추석 명절 앞두고 거래대금 4천억원 조기 지급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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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1 16:14  |  수정 2023-09-21 16:14  |  발행일 2023-09-21
-거래기업 자금 부담 완화에 기여
-설비 자재 및 원료 공급사·공사 참여기업 대상
-21~27일 매일 거래대금 정산 진행... 최대 7일까지 앞당겨 대금 수령
포스코, 추석 명절 앞두고 거래대금 4천억원 조기 지급
포스코 본사 전경<포스코 제공>

포스코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래기업들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4천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포스코와 협업 중인 설비 자재 및 원료 공급사와 공사 참여기업들이 대상이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거래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로 명절 전 협력사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포스코는 평소 매주 두 차례에 걸쳐 거래기업에 대금을 정산하고, 협력사에 협력작업비를 지급할 땐 월 단위로 정산해 다음 달 초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존 지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번 조기 지급은 21일부터 27일까지 매일 거래대금을 정산하며, 거래기업들이 최대 7일까지 앞당겨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이번 추석 명절 대금 조기 지급 규모가 약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자금 조기 집행으로 중소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거래기업과의 상생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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