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구 도심 곳곳에 '꼼수 현수막' 난립

  • 양승진,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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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7 17:21  |  수정 2023-10-10 18:37  |  발행일 2023-09-28
내년 총선 '얼굴 알리기' 소리없는 소음
市, 각 정당 협조 요청 불구 '듣도 보도 못한' 비정당인까지
교차로·가로수 등 도배수준…안전사고·환경문제 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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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 동구 아양교 네거리 곳곳에 추석을 맞아 정치 현수막이 걸려있다. 박영민 수습기자 ympark@yeongnam.com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인 27일. 대구 도심 곳곳의 주요 교차로에는 '명절 현수막'이 빼곡했다. 큼지막하게 적힌 명절 인사 문구 옆에는 현수막을 게시한 정치인의 얼굴·이름이 쓰여있었다. 제22대 총선이 1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현수막은 잠재적 출마 예정자들에게 자신들을 알리기에 최고 수단이기도 하다.

곳곳에 도배된 현수막에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는 적지 않았다. 동구 신천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현수막 때문에 가게 간판, 출입구 등이 가려져 불편하다"며 "평소에 누군지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명절이면 꼭 현수막을 게시한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 정당에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 법을 지켜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중구 반월당네거리 등 도심 주요 교차로의 경우 과거와 달리 현수막 수가 한층 줄었다.

하지만, 대구시 내 대부분 교차로와 신호등, 도로 옆 가로수 등에는 여전히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려 있다. 이로 인해 도시경관 저해와 함께 운전자 시야 방해 등 안전사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는 법 적용 예외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 게시된 대부분의 현수막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꼼수 현수막'이란 지적이다. 관련법에는 각 정당 대표·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이 아닌 특정인의 이름을 표시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심에 게시된 현수막 중에는 비정당인들도 적지 않다. 당장 내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들이 게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초단체장의 현수막도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개인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편법 속에 옥외광고물 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 이후 대구에선 법 개정 이전 3개월 간 573건에 불과했던 현수막 관련 민원이 개정 후 3개월 간 985건으로 71.9%나 증가했다.

과도한 현수막은 환경문제도 초래하고 있다. 특성상 재활용이 불가능해서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쓰인 현수막 2천668.3t의 재활용률은 24.7%에 불과했다.

지역 지자체 관련 업무담당자들은 "법에 어긋나는 현수막의 경우엔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해 게시자에게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당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 현수막을 철거하느라 관계 인원을 모두 동원해 도시 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박영민 수습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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