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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두류정수장 터. |
잠정 중단됐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재추진된다. 대구시가 신청사 부지로 결정된 달서구 두류동 옛 두류정수장 터를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과 달리 매각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6일 옛 두류정수장 터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 설비)을 오는 연말까지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대구시는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주민의견 정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다.
이번 조치로 신청사 건립사업의 재원 마련이 가능해진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재정 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건립 예정지 북측 유휴부지 매각을 통해 효율적 사업비 마련, 유휴부지 매각 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옛 두류장수장 터를 민간에 매각한 대금으로 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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