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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오른쪽) 영주시장과 박형수 국회의원은 최근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영주시 제공> |
경북 영주시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근 박남서 영주시장과 박형수 국회의원은 풍기인삼축제 행사장에서 만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후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비 혁신·인구감소지역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 추진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혁신도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영주시와 같은 비 혁신 인구감소도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공공기관 유치는 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라며,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비 혁신도시 중에서도 영주시와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과 인구 유입 등이 이루어질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울진·영양·봉화)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비 혁신도시에도 균등하게 이전돼야 한다"며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비해 입지 발굴 및 최적의 유치대상 공공기관 검토, 이전 공공기관 지원 조례 제정, 비 혁신도시 간 공동연대 등을 추진 및 계획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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