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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
국민의힘 임이자 (상주·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기후위기가 새로운 일상인 시대에 현행 '기상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사항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에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현행 '기상법'에서 기후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제정안을 마련, 지난해 8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정법이 시행되면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이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후 감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현 수준과 효과를 확인·검증할 수 있으며,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의 공간·시간·정량적 정보를 정책에 직접 활용, 기후변화 영향관계 조사·분석 등을 통한 국가, 지자체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또 해당 법률안은 지난 8월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선정되어 빈발하는 기후재난 대응의 시의적절한 법률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이자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촘촘한 기후관측망을 통해 장기간의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보다 신뢰도 높고 상세한 예측정보가 생산되면,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기후재난 및 분야별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민 등 취약 계층, 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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