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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전경. |
대구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 교육청,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민원서비스 만족도 등 4개 분야 2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인증하는 제도이다. 북구는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이후 2020년, 2023년 연이어 재인증 기관에 뽑혔다. 행복민원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북구는 △민원인 편의 공간(북카페, 건강코너 등) 재정비 △민원안내 사인 강화 △혼인신고 포토존 정비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법률상담실 운영 △사회적 약자 배려창구 마련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다시 오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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