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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대구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북구청 제공. |
대구 북구는 지난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 발주 공사·용역·위탁 사업 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 1월부터 50억원 이하 공사 및 50인 미만 사업체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육에는 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및 용역·위탁업체 사업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은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공사가 직접 방문해 위험성평가 제도 개념 및 자체 실시방법, 업종별 안전보건 조치 등을 교육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북구는 '산업재해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북구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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