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사 공용 PC에 직원 병원진단서 띄운 동대구역…'개인정보 유출' 논란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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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7  |  수정 2023-11-21 15:54  |  발행일 2023-11-07 제6면
동대구역 직원 A씨 병원진단서 유출돼

A씨 수년간 노조에 괴롭힘당해 주장…사찰 의혹도

"개인 일탈" 동대구역 꼬리 자르기
[단독] 회사 공용 PC에 직원 병원진단서 띄운 동대구역…개인정보 유출 논란
한국철도공사 동대구역 전경. 대구시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동대구역 소속 직원 A씨는 지난달 초 회사에 출근했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병가를 위해 제출한 병원 진단서가 캡처 파일 형태로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회사 공용 PC 메인화면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PC는 내근 직원은 물론 동대구역에 들르는 열차 직원들도 사용 가능하다. 대체 몇 명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조만간 경찰에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동대구역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직원의 병원 진단서가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됐다. 피해를 입은 직원은 수년간 사내 노조 등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져 직원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6일 동대구역에 따르면, A씨의 개인정보를 사내 공용 PC에 유출한 사람은 A씨와는 생면부지인 데다 업무적 연관성도 없는 B씨다. B씨는 'A씨의 병가 사유가 궁금해 병원 진단서를 열어 봤다'고 사측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서에는 A씨의 주소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들어 있었다. 특히 A씨가 병원 진료를 받게 된 증세까지 포함됐는데, 이마저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다.

조사 결과 과거 수년간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근무했던 B씨는 삭제되지 않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이용해 A씨의 진단서 파일을 저장 후 열람한 뒤 이를 삭제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 규정한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A씨는 수년간 사내 노조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호소해 왔다. 최근엔 직장 상사 및 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동향을 파악하려다 벌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A씨는 "과거 다른 역사에 근무 당시 노조원들과 불화를 겪었다. 동대구역으로 전보가 된 이후에도 노조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A씨를 '동대구역녀' '갑질녀' '핵폭탄' 등으로 지칭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A씨는 이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동대구역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대구역 관계자는 "B씨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A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씨의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관련 부서에 삭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전출입 직원의 업무 권한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동대구역 노조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사찰이나 과거 역사, 현 동대구역 근무지에서 괴롭힘 행위는 없었다”며 “A씨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에도 철도공사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불성립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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