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 속 아질산나트륨 '자살 위해물건' 지정된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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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8  |  수정 2023-11-07 15:06  |  발행일 2023-11-08 제6면
보건복지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아질산나트륨 중독 자살 증가 추세 '대응'
햄·소시지 속 아질산나트륨 자살 위해물건 지정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햄, 소시지 등 육류 가공품에 주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 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을 파는 행위나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릴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자살위해물건은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 물질, '농약' 등 제초제나 살충제·살진균제 등 독성효과 유발 물질, '졸피뎀' 등 항뇌전증제와 진정·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 유발 물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 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육의 보존 등을 위해 극소량 쓰이는 흰색 분말 형태의 첨가물로,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4g에서 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국내 자살 사망자는 2017년 0명에서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살 유발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아질산나트륨이 판매·활용되는 상황을 막고, 실제 아질산나트륨을 활용한 자살 사망 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아질산나트륨의 자살 위해물건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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