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체결' 대구 중구 의원 징계안 상정 임시회, 과반 불참으로 무산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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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1  |  수정 2023-11-20 17:42  |  발행일 2023-11-21 제8면
전체인원 절반 이상(3명) 불참으로 산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오는 22일 예정대로 진행
불법 수의계약 체결 대구 중구 의원 징계안 상정 임시회, 과반 불참으로 무산

임기 중 관할 지자체와 수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구의원의 징계를 위해 열린 임시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20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제294회 임시회에선 권경숙 구의원(국민의 힘) 징계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19년 제8대 중구의회 부의장 재직 당시 중구청과 2차례(164만원 상당) 수의 계약을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의원은 2020년에도 구민 대상 사업에 본인 명의의 사업자 번호로 신청해 150만원을 지원 받았다.

지방계약법에는 해당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권 의원의 자녀 명의의 업체도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구청과 총 12차례(656만원) 수의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날 중구의회 임시회는 권 의원을 비롯해 김효린 구의원(국민의 힘)과 안재철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해 전체 의원(6명)의 과반을 넘지 못해 산회됐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을 통보했으나, 권 의원 무단으로 결석했다. 김 의원의 경우엔 사업자 등록 사실을 숨기고,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부터 보조금 2천8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드러난 바 있다.

권 의원은 "앞서 징계 절차를 위한 임시회 때도 이해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석했다. 추후 윤리위원회가 열리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아도 윤리자문위원회 진행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윤리자문위원회는 오는 22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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