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구미시장 임명 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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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6 13:56  |  수정 2023-11-27 09:13  |  발행일 2023-11-26
지방공사 이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에 인사청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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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구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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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구미시의원
경북 구미시의회가 구미시 산하 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다.

구미시장의 지명인사와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근한 시의원은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열리는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신설 조례안은 구미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들어있다. 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절차와 방식, 자료 제출 요구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 등이다.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구미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은 "구미시 기관장의 임명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에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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