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중 2명 궐원' 대구 중구의회, 내년 2월 보궐선거 할수도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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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6  |  수정 2023-12-05 16:50  |  발행일 2023-12-06 제8면
지난달 27일 권경숙 전 구의원 제명 의결

의원정수 4분의1 이상 결원 시 보궐선거 해야

이르면 내년 2월 초 보궐 선거 할수도
7명 중 2명 궐원 대구 중구의회, 내년 2월 보궐선거 할수도
대구 중구의회. 영남일보DB.

올해 소속 구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제명된 대구 중구의회가 이르면 내년 2월 보궐선거에 휩싸일 전망이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제명된 권경숙 구의원(국민의 힘)에 대한 궐원을 오는 12일까지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25%) 이상이 궐원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의회에서는 권 구의원 외에도 이경숙 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주소지를 이전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구의회 전체 의원 7명 중 2명(28.6%)이 궐원 상태인 셈이다.

보궐선거는 궐원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고, 선관위는 보궐선거 날짜를 30일 이내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 구의원과 이 전 구의원의 지역구인 중구 가 선거구에서 내년 2월 초쯤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 구의원이 제명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보궐 선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현재 선관위에 궐원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라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권 구의원에 대한 징계안 의결 후 법적 시한인 12일 전까지는 선관위에 궐원 통보해야 한다. 이후 선관위에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구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천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제명됐다.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중구의회 의원 전원 사퇴 후 의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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