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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대구 중구 북성로 공구골목 입구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중구는 지난 2016년 이 단속 카메라 5대를 설치했지만, 상인들은 상권 위축 등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존치를 두고 대구 중구의 대표적 명물 골목인 '북성로 공구골목' 상인과 관할 지자체가 평행선을 걷고 있다. 상인들은 골목 특성을 고려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구는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해 철거가 어렵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1일 중구 등에 따르면, 2016년 추진된 역사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인교동 북성로 공구골목 일대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 카메라 5대가 설치됐다. 당시 공구 골목 인근 달성공원 앞에 '순종 황제 어가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조형물 관리와 함께 이곳을 찾는 관광객·보행자 등 보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당시에도 공구 골목 상인들은 단속 카메라 설치를 거세게 반발했다. 공구 골목 내 입점해 있는 업체 특성상 무거운 장비류 등을 상·하차함에 따라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일대 상인들은 관할 구청에 카메라 철거·이전 등을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관련 법상 국가(지방) 보조금으로 취득된 주요 재산은 5년 내 철거 등이 불가능해 중구는 주·정차 허용 시간을 10분에서 최대 40분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철거 가능 기한 5년이 지나면서 인근 상인들은 재차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계 수리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40분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또 단속 카메라 존재 자체로 인해 방문을 꺼리는 고객도 늘면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게 상인들 주장이다.
북성로 공구 골목 상인 강성길씨는 "이곳은 90%가 소매업이다. 고객이 차량을 몰고 직접 찾아와 물건을 구매하는데, 주·정차 단속 카메라로 발길이 끊긴 경우가 허다하다"며 "인근에 공용주차장도 부족한데, 주·정차 단속까지 이뤄지다 보니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구 골목 상인회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생활안전용 CCTV로 교체해 줄 것을 중구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상인들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구 골목은 도로 폭이 좁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교통 흐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11일 중구 등에 따르면, 2016년 추진된 역사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인교동 북성로 공구골목 일대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 카메라 5대가 설치됐다. 당시 공구 골목 인근 달성공원 앞에 '순종 황제 어가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조형물 관리와 함께 이곳을 찾는 관광객·보행자 등 보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당시에도 공구 골목 상인들은 단속 카메라 설치를 거세게 반발했다. 공구 골목 내 입점해 있는 업체 특성상 무거운 장비류 등을 상·하차함에 따라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일대 상인들은 관할 구청에 카메라 철거·이전 등을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관련 법상 국가(지방) 보조금으로 취득된 주요 재산은 5년 내 철거 등이 불가능해 중구는 주·정차 허용 시간을 10분에서 최대 40분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철거 가능 기한 5년이 지나면서 인근 상인들은 재차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계 수리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40분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또 단속 카메라 존재 자체로 인해 방문을 꺼리는 고객도 늘면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게 상인들 주장이다.
북성로 공구 골목 상인 강성길씨는 "이곳은 90%가 소매업이다. 고객이 차량을 몰고 직접 찾아와 물건을 구매하는데, 주·정차 단속 카메라로 발길이 끊긴 경우가 허다하다"며 "인근에 공용주차장도 부족한데, 주·정차 단속까지 이뤄지다 보니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구 골목 상인회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생활안전용 CCTV로 교체해 줄 것을 중구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상인들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구 골목은 도로 폭이 좁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교통 흐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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