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영세납세자 보호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한다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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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2 10:03  |  수정 2023-12-12 10:21  |  발행일 2023-12-12
변호사 등 무료로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 대리 수행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 불가
대구 중구, 영세납세자 보호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한다
대구 중구청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중구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중구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다.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 접수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중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되고,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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