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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 중구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중구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다.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 접수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중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되고,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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