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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
소속 구의원 2명이 직을 상실하거나, 제명된 대구 중구의회의 보궐선거가 내년 1월 치러진다. 보궐선거 비용만 약 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혈세 낭비' 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소지를 이전해 직을 상실한 이경숙 전 구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으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 전 구의원(국민의 힘)의 지역구인 중구 가 선거구의 보궐 선거가 다음달 31일 열린다.
전체 의원 7명 중 2명(28.6%)이 궐원 상태가 된 중구의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 정수 4분의 1(25%) 이상이 궐원돼 보궐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중구의회는 지난 11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사실을 통보했고, 중구 선관위는 12일 보궐선거 날짜를 공고했다.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보궐선거 공고일인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후보자 등록일은 1월 11~12일 이틀 간이다.
다만, 현재 권 전 구의원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궐 선거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중구 선관위 관계자는 "현 중구의회의 경우 선례가 없었던 관계로 권 전 구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보궐선거 진행 여부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궐 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5억5천만원으로 추정된다. 선거 이후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등을 고려하면 선거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속 구의원의 일탈로 출범 1년 반만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건 이 때문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사유가 구의원들의 부정, 비리, 불법이라는 것이 안타깝다"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공천하지 않거나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을 상실한 이 전 구의원과 제명된 권 전 구의원 외에도 중구의회 소속 구의원들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효린 구의원(국민의 힘)은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참가를 위해 사업자 등록 사실을 숨기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국민원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구의원의 부정 수급액 환수 조치를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배태숙 부의장(국민의 힘)도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이후 유령회사를 차려 중구청과 1천68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앞서,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중구의회 의원 전원 사퇴 △의회 재구성 등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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