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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
의원직 상실·제명 등 이유로 내년 1월 보궐선거를 치르는 대구 중구의회 '가 선거구'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거대 양당을 향해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당 의원 불법 비리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도 뻔뻔하게 후보를 공천하는 사례를 수 없이 봐왔다. 또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의 규정을 어기며 이를 강행한 경우도 있다"며 "시민이 진정 분개하는 것은 이와 같은 '후안무치'"라고 주장했다.
양당이 공천을 강행할 경우엔, 국고 보조금 삭감 등 각 정당의 책임을 따질 필요도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합당하지 못한 사유의 보궐선거 비용까지 혈세로 감당하고 싶은 국민은 없다.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비용은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구의회 의원 전원 사퇴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통한 의회 재구성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 힘·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상황을 지켜보며, 공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 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권경숙 전 구의원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중앙선관위 법리 검토가 끝나면 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은 이해하지만, 무소속으로 나와 국민의 힘으로 입당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현재 공천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소지를 이전해 의원직을 상실한 이경숙 전 구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으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 전 구의원(국민의 힘)의 지역구인 중구 가 선거구의 보궐 선거가 다음 달 31일 실시된다.
현재 권 전 구의원은 징계(제명) 결과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인용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 일정이 변경될 여지도 있다. 중구 선관위 관계자는 "중구의회의 경우 선례가 없었던 터라 권 전 구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보궐선거 진행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률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궐선거 비용은 약 5억5천만원으로 추정된다. 득표율에 따른 선거 보전 비용 등을 고려할 땐 선거 비용은 6억8천여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중구의회는 구의원 개인의 각종 비리·일탈 등이 잇따랐다. 김효린 구의원(국민의 힘)은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참가를 위해 사업자 등록 사실을 숨기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구의원의 부정 수급액 환수 조치를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배태숙 부의장(국민의 힘)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이후 유령회사를 차려 중구청과 1천68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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