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인근 나이트클럽 논란, 이번엔 '재산세 부과' 두고 반대위·달서구청 입장차 팽팽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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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9  |  수정 2023-12-18 17:16  |  발행일 2023-12-19 제8면
반대위, 지난 14일 달서구청, 대구교육청 등 고발

해당 건물 지하 클럽 폐업 시점 두고 재산세 회피 의혹 제기

반대위 "달서구, 클럽 건물 재산세 중과 회피 도와"

달서구 "적법한 절차 거쳐...어떠한 특혜 없었다"
초교 인근 나이트클럽 논란, 이번엔 재산세 부과 두고 반대위·달서구청 입장차 팽팽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앞에서 크리스탈호텔 나이트클럽 허가 반대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피켓 시위를 하고있다. 영남일보DB.

초등학교 인근 나이트클럽 영업 허가를 두고 빚어진 인근 주민과 교육청 간 갈등(영남일보 12월 1일자 6면 보도)의 불똥이 관할 지자체에까지 튀고 있다. 영입 허가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나이트클럽이 들어설 건물의 '재산세 부과' 문제 두고 대구 달서구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 내당초등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나이트클럽 영업 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는 지난 14일 지방세법·식품위생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크리스탈호텔과 달서구청, 대구시교육청을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반대위는 나이트클럽이 들어설 건물의 지하에서 영업했던 A유흥주점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 과정에서 달서구가 해당 건물의 재산세 중과 면제를 위해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반대위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포함돼 재산세 중과 대상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업소 실제 영업 여부를 판단해 부과한다. A유흥주점은 2021년 12월 10일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후 올해 8월까지 시설을 유지했는데도 달서구가 지난해 5월 전에 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재산세 중과를 회피하도록 도와줬다는 게 반대위의 주장이다.

반대위는 "달서구가 위생과 직원의 '사실상 폐업, 완전멸실 상태'라는 허위 보고를 근거로 A유흥주점의 철거 시점을 2022년 5월 이전으로 추정해 영업허가를 취소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건물에 당해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중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달서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반박했다. 달서구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A유흥주점 현장을 확인한 날은 지난해 5월 18일이다. 현장 조사 결과 조리장 일부 및 객석과 무대 일부가 철거된 상태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업 신고 미이행을 사유로 6월 13일 A유흥주점의 허가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건물의 재산세와 관련, 반대위 측에서 어떠한 질문과 민원 절차 없이 바로 고발해 당황스럽다"며 "현재 해당 장소에 대한 신규 유흥주점 허가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접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교육환경 보호 위원회 심의를 갖고 내당초등과 66m 떨어진 곳에 신규 나이트클럽의 영업 허가를 통과시켰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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