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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가 DRT 전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했다. 사진은 의료R&D지구에서 시범운행 중인 DRT의 모습. 대구교통공사 제공. |
대구교통공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지역본부와 협업으로 혁신도시 의료R&D지구에서 시범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DRT) 전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이다.
미국, 캐나다 등에선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필수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월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법은 내년 10월 시행 예정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DRT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장착으로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해 고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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