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제 적용 요건이 개선된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51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6월 이후 지난 27일까지 136만9천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10개 협약은행에서 운영 중이다. 매월 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11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 평균 납입액은 56만5천원으로 월 납부 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나타냈다.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만천원(최대 2만4천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요건도 개선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전 과세 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