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현상 완화될까…교육부,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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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4 16:51  |  수정 2024-01-04 16:53  |  발행일 2024-01-05 제7면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
보직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보직수당

업무 부담이 과중해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담임 수당이 8년 만에 대폭 인상된다. 교무·연구·학생부장 등에게 지급되는 보직 수당도 21년 만에 오른다.

4일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교원 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되고, 보직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 담임 수당이 오르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며, 보직 수당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동결 상태에서 벗어났다.

특수교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71.4% 인상된다. 교장·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5만원씩 인상돼 교장은 월 45만원, 교감은 월 3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교장의 직급 보조비는 4급 공무원 상당, 교감은 5급 상당에 준했는데,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장·교감 직급 보조비는 4·5급보다 각각 5만원을 가산하기로 했다.

교원 수당 인상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교원 처우를 개선해 교원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담임과 보직을 유인할 수 있는 해결책까진 안 되더라도 업무부담이 과중한 보직 교사들에 대한 적합한 격려와 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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