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막기 위해 팔 걷었다…병무청 사이버조사과 신설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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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4 17:24  |  수정 2024-01-04 17:24  |  발행일 2024-01-04
본청 사이버조사과, 경인병무청 병역조사과 신설
올해 5월1일부터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 처벌한다
병역면탈 막기 위해 팔 걷었다…병무청 사이버조사과 신설
이기식 병무청장(오른쪽 네 번째)이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사이버조사과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수록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는 병역 면탈 시도를 막기 위해 병무청을 팔을 걷고 나섰다.

4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부터 온라인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 병무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 및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지난 2일 신설했다.

병무청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도 신설했다. 기존 운영 중인 대구경북청, 서울청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사이버조사과와 병역조사과 두 기관이 새롭게 설립됨에 따라 면탈을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4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00명가량이 뇌전증 행세를 한 대규모 병역면탈 시도가 적발되는 등 면탈 수법이 갈수록 심화했다. 하지만 병역면탈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지금껏 추진했다.

병무청은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닌 신체검사 4~6급 판정을 받은 경우, 면탈 의심자를 가려내기 위한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체계'도 올해 추진한다. 자격·면허 취득 정보와 각종 범죄 이력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1일부터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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