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

  • 이지영
  • |
  • 입력 2024-01-07 15:02  |  수정 2024-01-07 15:02  |  발행일 2024-01-07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2024010701000201100008731
신협중앙회 제공.

신협중앙회는 올해부터 신협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1천만원→2천만원으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중소·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32년만에 상향됐다. 앞서 1992년 500만원→1천만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달 1일부터 조합원 출자금은 2천만원까지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천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8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천만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절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협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구축해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환원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지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