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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경북도청 후적지(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산업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영남일보 DB |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5일부터 시행되는 도심융합특구법에 발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의 하나다.
특구법 제정안에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 등이 담겨져 있다. 또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또 특구 내 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 특례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를 통해 정주 여건 마련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오는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기본 계획 수립 등 5대 광역시의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옛 경북도청 일원(약 14만㎡)과 경북대 캠퍼스(약 75만㎡), 침산동 삼성창조캠퍼스(약 9만㎡)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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