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의 숙원인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이 비용 해결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 발의로 인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6일 KTX고속열차가 대구 중구 경부선 도심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oengnam.com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
도심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주변 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이른바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부선 철도 도심 구간(14㎞)의 지하화 사업(영남일보 2023년 12월 7일자 1·3면, 14·21일자 3면 보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 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출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사업 시행자가 철도부지 개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해, 국비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구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서구부터 수성구까지 총 14㎞ 구간 경부선 및 KTX가 지나는 경부고속철도를 통합 지하화 하는 것으로, 도심 남북 단절과 양분화 문제를 해결하는 도심 개발 프로젝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