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1년, 대구에서도 단속 강화 필요

  • 양승진,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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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4 15:48  |  수정 2024-01-15 09:10  |  발행일 2024-01-14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1년, 대구에서도 단속 강화 필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경찰 단속이 시작된 1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운전자에게 우회전 시 보행자의 숫자를 알려주는 스마트 안전 서비스 시스템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지난해 1월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대구에선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우회전 일시 정지와 관련해 운전자의 법 준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단속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 말까지 군위를 제외한 지역 8개 구·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9천32건으로 이 중 211건(2.3%)이 교차로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다.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59명, 1만2천684명인데 이 중 우회전 관련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 4명(8.2%), 217명(1.7%)이다.

다만, 이들 사망자는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과는 무관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사망자 발생 사고 중 주취자 관련 사고가 2건이고, 나머지 2건은 일시 정지 등은 준수했으나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우회전 차량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 (진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일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은 시행 초기 혼란 등을 막기 위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고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 위반과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4만~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운전자들 대부분이 관련 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한 보험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법규는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93.1%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응답자 5명 중 1명(22.3%)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경찰청은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지역 내 주요 교차로에서 거점 근무를 하면서 계도·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 정지가 의무화 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만큼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계도·단속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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