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차등' 시행…조회 시스템 구축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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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9 12:50  |  수정 2024-01-19 12:50  |  발행일 2024-01-19
7월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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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예시화면. <금융감독원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매년 크게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판매 중인 상품이다.

차등제도가 시행되면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반대로 한번도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낮아진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뉜다.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보험료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1등급) 5% 할인되고, 100만원 이하(2등급)로 받았다면 보험료는 유지된다.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3등급)는 100%, 300만원 이하(4등급)는 200%, 300만원 초과(5등급)는 300%씩 보험료가 할증된다. 단, 의료취약계층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은 보험료 할인·할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차등제도 시행으로 70% 이상의 가입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가입자만 할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 동안만 유지되고 이후 다시 산정된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4월 개정할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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