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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입구에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8년 전 화재로 잿더미가 된 '서문시장 4지구'를 재건축하는 사업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이 조합이 규정을 어겨가며 특정 업체를 선정하려고 한다며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상인들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25일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4지구 재건축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서한을 최종 추인하는 조합원 총회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인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서한은 시공사로 최종 추인된다.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은 공사 방식과 비용 문제 등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4지구는 서문시장 한가운데 위치해 공사 차량의 출입과 자재를 실어나르는 게 힘들고, 주변 상인들의 민원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까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일반 경쟁입찰을 4차례나 실시했으나 입찰자 미달로 모두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시공사 자격 요건도 완화한 뒤 지난달 21일 제9차 대의원 회의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서한을 선정했다. 당시 대의원 회의에선 서한을 포함해 모두 4개 건설사가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은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어겼다며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에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서한을 포함해 경쟁을 벌인 4개 업체 모두 31일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3조)에 '사업시행자 등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 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 등이 6인 미만일 때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조합원 오성호(57)씨는 "대의원 회의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는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며 "재건축이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해야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 측은 입찰 방식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 방식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만큼, 단일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는 건 문제가 없다"며 "조합은 절차에 한 치 어긋남 없이 진행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면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0-2민사부(부장판사 조지희)는 지난 23일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26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31일로 예정된 총회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문시장 4지구는 2016년 11월30일 오전 2시쯤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점포 679곳이 전소되는 등 469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철거 이후 4지구 상인들은 인근 대체 상가(베네시움)에 입주해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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