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금자리론 10조 공급…기본금리 4.2~4.5%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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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5 18:32  |  수정 2024-01-25 18:32  |  발행일 2024-01-25
9억 이하 적격대출은 공급 중단
보금자리론
개편된 보금자리론. 금융위원회 제공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마무리되면서 이전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기존 지원 요건을 적용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종료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새롭게 출시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의 기본금리는 4.2~4.5%가 적용된다. 다만, 취약 부문에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올해 27조원 규모로 예정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 등 전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금리 급등기에 가입 허들을 대폭 낮춰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구체적으로 주택 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를 3억6천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었다.

지원 요건은 특례 이전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3억6천만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을 없앴으며 주택 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포인트까지로 이전(0.8%포인트)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 가구 대상에도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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