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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입구에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이 법원에 낸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29일 인용되면서 오는 31일 예정된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8년 전 화재로 잿더미가 된 '서문시장 4지구'를 재건축하는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이 조합 측이 규정을 어겼다며 법원에 낸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영남일보 1월26일자 6면 보도)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0-2민사부(부장판사 조지희)는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이 낸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31일 열리는 서문시장 4지구 조합 총회에서 <주>서한에 대한 재건축 시공사 선정 안건은 다룰 수 없게 됐다.
앞서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은 지난 16일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어겼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3조)에는 '사업시행자 등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 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 등이 6인 미만일 때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합은 지난해 6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일반 경쟁입찰이 입찰자 미달로 4차례 모두 유찰되자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시공사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4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조합은 지난달 21일 제9차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서한을 우선대상협상자로 선정했다.
조합 측은 입찰 방식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총회에 1개 업체만 상정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입찰 절차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절차에서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공사로 서한을 결정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조합은 추후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할 시공사 선정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문시장 4지구는 2016년 11월 30일 오전 2시쯤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점포 679곳이 전소되는 등 469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철거 이후 4지구 상인들은 인근 대체 상가(베네시움)에 입주해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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