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지역신문 방송 겸영 소유 제한 완화 개정안 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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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2  |  수정 2024-02-02 07:23  |  발행일 2024-02-02 제5면
지분 총수 100분의 30까지 소유제한 완화
홍석준 의원, 지역신문 방송 겸영 소유 제한 완화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1일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의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했다.

홍석준 의원은 "지역언론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중앙언론에 편중되지 않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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