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공장서 불 지른 혐의로 '공장 대표' 체포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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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5 11:17  |  수정 2024-02-05 11:17  |  발행일 2024-02-06 제8면
지난 4일 오후 10시 58분쯤
사무실 40평 전소, 인명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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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 달서구 소재의 한 공장 대표 40대 A씨가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58쯤 달서구 대천동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공장의 대표로, 화재 당시 사무실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1층 사무실 약 40평(132㎡)이 전소돼 내부 집기 등이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이 어렵고,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등 신변을 비관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혐의는 현주건조물 방화죄이지만, 본인의 숙소로 사용되는 공간일 경우 일반건조물 방화로도 간주할 수 있다"며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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