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예산 삭감하는데…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올린다?

  • 김태강
  • |
  • 입력 2024-02-05 16:01  |  수정 2024-02-05 16:53  |  발행일 2024-02-06 제8면
대구 중구, 구의원 의정비 최대 35% 인상 지급안 가결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근거로 들어
광역 150만원→200만원, 기초 110만원→150만원
세수 부족해 예산 감축하는 상황에 불필요하단 지적도
중구의회
대구 중구의회. 영남일보DB.

지난해 소속 구의원들이 잦은 물의를 빚었던 대구 중구의회가 의정 활동비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으로 예산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 중구는 지난 1일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상한선을 기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을 가결했다. 중구는 추후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매월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의정비'를 받는다.

2003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처음 지급된 의정비는 이후 20년째 상한선이 110만원으로 동결됐다.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의정비 상한선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상한선 인상을 골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광역의회 의원은 의정비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기초의회 의원은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전국 기초단체들도 줄줄이 의정비 인상에 나서기 시작했다. 경북 안동시는 지난달 31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비 인상안을 가결했고, 서울시는 6일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대구에선 중구를 포함해 북구, 서구 등이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의정비 인상이 지자체를 위한 의원들의 연구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잇따른 논란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 예산이 감축되는 실정에 의정비 인상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다소 부정적인 편에 속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행정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구의회는 지난해 소속 구의원들이 주소지 이전, 불법 수의계약 등으로 많은 논란을 양산했다. 이경숙 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김효린 구의원(국민의힘)은 과거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국민권익위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배태숙 부의장(국민의힘)은 관할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으로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고, 권경숙 구의원(국민의힘)도 비슷한 혐의로 제명 처분됐지만, 법원에 제출한 징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지난달 복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적으로 15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해도 현재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초리나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산 감축 등을 고려하면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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