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직원 임금체불한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신청 후 송치·… 체불액 9억7천여만원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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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5 19:09  |  수정 2024-02-05 19:25  |  발행일 2024-02-05
50대 남성 A씨, 지난 4년간 직원 94명 임금 체불
체불 합계 9억7천5백만원 달해
법원 "도주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노동청 "A씨 불구속 기소로 검찰 송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

대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50대가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5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55)씨는 대구 달서구 소재 요양병원을 개원한 후 지난 2020년부터 근로자 94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가 체불한 임금은 총 9억7천500만원에 달한다.

노동청 조사 결과, A씨는 약 4년 동안 총 132건의 진정·고소 사건이 접수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다시 고액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퇴사하자, 이들의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다른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해 또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범죄를 반복했다.

법원은 노동청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동청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대지급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최근 요양병원의 집단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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