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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영남일보 DB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지난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4765억원을 접수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접수분 중에는 구입자금 수요가 가장 많았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 2조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 3820억원이었다.
특히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으로 1조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으로 4884억원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에는 대환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환 용도는 1253건 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 1608억원이다.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지원한다. 다만 올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및 입양가구에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 금리는 1.6~3.3%,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1~3.0%다.
주택구입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이며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대출 대상주택은 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여야 한다.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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