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밤샘주차에 칼 빼든 대구시…집중단속 구역 설정

  • 이승엽
  • |
  • 입력 2024-02-20 16:04  |  수정 2024-02-20 16:05  |  발행일 2024-02-21 제8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 12곳 지정
2월26일~3월8일 집중단속 시행
적발 시 영업정지(5일)·과징금(10만~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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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8시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 성서 산업단지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 화물차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영남일보DB.

영업용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영남일보 2월 19일 5면 보도)에 대구시가 칼을 빼 들었다. 시는 구·군별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 밤샘 주차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집중단속 구역 12개소를 설정하고, 오는 26일~3월 8일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로 시민 교통안전이 위협받는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2만2천381대) 중 차고지 설치 의무 대상인 1.5t 초과 차량은 1만3천784대다. 이중 6천250대(45%)가 대구에 차고지를, 나머지 7천534대는 대구 인근(경산, 고령 등)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 등록된 차고지와 실제 화물차주 주거지 간 먼 거리는 불법 밤샘 주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족한 도심 속 화물차 공영차고지도 불법 주차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밤샘 주차는 0시~오전 4시에 지정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택가 도로 등에 주차하는 행위다. 시는 지난해 총 817건의 불법 밤샘 주차를 적발하고 계도 및 행정처분 조치했지만, 여전히 학교 및 주택 밀집 지역 등에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가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9개 구·군별 학교 및 주택가 밀집 지역을 위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했다. △중구 남산동 휴먼시아 1·2단지 앞 도로 △동구 율하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전방 도로~율하지하차도 입구 전 네거리 △서구 달서천 복개도로, 서구 구민운동장 인근 △남구 대봉교회 인근, 삼원골프장 주변(앞산순환로) △북구 운암초~학정초 입구, 구암교~동천교 △수성구 범물청구타운~범일중 △달서구 새본리중~성당중 △달성군 서재지하차도~에코폴리스 동화아이위시 아파트 △군위군 군위서부LH 천년나무 1단지 주변 등 12곳이다.

시는 이들 구역에서 불법 밤샘 주차로 적발된 사업주에겐 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공영차고지 조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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